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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39 판결

[횡령][미간행]

판시사항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관계 및 수임자가 위 금전을 임의로 위임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도310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향후 위탁판매분을 외상판매분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위탁판매되어 수금되는 돈을 쥬리아 화장품 판매대금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여, 각 점포에서 수금된 위탁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는 한편, 주식회사 쥬리아가 이 사건 당시 공소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두 회사 사이에 상계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상계의 의사표시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위탁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