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4.05 2018구합76606

유족연금수급대상자 인정불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8. 2. 28. 해군 중령으로 전역한 후 군인연금법 상의 퇴역연금을 수급하였다.

그러나 위 퇴역연금의 수급은 2012. 6.경 주민등록 말소 및 신고서 미제출로 인하여 정지되었다.

피고는 2016년경 거주불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후 원고에게 주민등록표상 거주불명자인 망인이 수년간 퇴역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알려주었다.

이에 원고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장애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의 주관 하에 신체검사를 진행하였고, 2016. 12. 22. 피고로부터 ‘19세 이상인 망인의 자녀로서 장애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어 유족연금 수급권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망인의 의제사망을 통한 연금수급 등을 위하여 2017. 11. 9.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3601호로 망인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의 심리 도중에 망인이 2003. 3. 16. 미국에서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원고의 이복동생인 C은 2018. 4. 10.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8. 5. 1. 위 실종선고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실종선고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 4. 13. 피고에게 유족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20.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유족연금 지급 청구권(이하 ’이 사건 청구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대상자 인정불가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는 2018. 4. 23.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8. 6.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