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30. 15: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관리사무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현관 출입문에 피해자 D 외 E 주민들(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공동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현관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수리공을 불러 다른 잠금장치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등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잠금장치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당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F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당시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던 중에 피해자 등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와 이 사건 건물을 관리사무소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