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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05 2015고정95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의 실질 적인 소유자 겸 선장으로 주거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면허허가 승인 또는 신고 된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4. 09:50 경 여수시 묘도 동 묘도 대교 서방 0.5 마일 해상에서 허가 받지 아니한 삼중 자망 어구 3 폭을 수산 동식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위 어선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