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제3자로부터 차량을 지입받아 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에 D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지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차주이며, 피고는 이천시 E에서 F자동차공업사(이하 ‘피고 공업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이다.
나. G은 원고 B의 배우자로 2014. 11. 13. 피고 공업사에서 이 사건 차량의 부동액을 보충하던 중 터보차저 배기가스의 힘으로 터빈을 회전시키고 그 회전력으로 흡기를 압축시켜 실린더로 보내어 출력을 높이는 장치. 에서 부동액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고, 피고 공업사는 다음날인 2014. 11. 14. 이 사건 차량의 터보차저를 교체하고 부동액을 보충하였다.
다. 그런데, G이 위와 같이 정비를 받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4. 11. 14. 14:14경 강원 횡성군 H 영동고속도로 I휴게소 근방에서 위 차량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차량이 전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터보차저를 교체하면서 터보차저에 연결된 석션파이프의 볼트를 덜 조였고, 이로 인하여 누유 또는 분사된 엔진오일에서 발화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 69,784,800원과 원고 B이 입은 손해 6,834,1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공업사가 이 사건 차량의 터보차저를 교체한 날 위 차량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