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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1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7. 23:0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역 인근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왕십리역 쪽에서 응봉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감속하였으나 충분히 감속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