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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474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3. 6. 7.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 이르러, B은 위 고물상 밖에서 망을 보고, 위 고물상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열쇠로 위 고물상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헌옷과 폐전선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는 등 그때로부터 2013.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8,400원 상당의 고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 2.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금액 비교적 작은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