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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1132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643,115원과 그 중 106,863,985원에 대하여 2020. 5. 14.부터 202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