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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466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2.1.(95),2411]

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결의 없이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되, 전연 대리권을 갖지 아니한 자가 소송행위를 한 대리권 흠결의 경우와 달라서 같은 법 제42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청인(준재심피고),피상고인

돈암지역총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1인)

피신청인(준재심원고),상고인

정릉·돈암동 재건축조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신청인(준재심피고, 이하 '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재건축 사업지구 내의 거주지역별로 결성된 원심 판시 돈암 제1, 2, 3, 5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들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총회, 운영위원회, 대표자 등의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두어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결의 없이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되, 전연 대리권을 갖지 아니한 자가 소송행위를 한 대리권 흠결의 경우와 달라서 같은 법 제42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584 판결, 1994. 6. 24. 선고 94다496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인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이하 '피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인 소외인이 총회의 결의 없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총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0. 2.자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26조 소정의 재심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리권 흠결,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준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이상, 원심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1992. 10. 2.자 약정이나 그에 기하여 성립한 이 사건 조정은 탈법행위이거나 반사회질서행위라는 피신청인의 본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