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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분식결산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사실내용대로 경정한 후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 하여 당초 신고내용대로 재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1265 | 법인 | 2003-07-28

[사건번호]

국심2003중1265 (2003.07.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분식결산’에 의한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해 경정청구함에 따라 ‘사실내용’대로 경정한 후에, ‘분식결산’은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 하여 당초 신고내용대로 재경정한 처분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참조결정]

국심2001O0116 /

[따른결정]

국심2005중3081

[주 문]

OOO세무O장이 2003.2.8.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은 이를 취소하며,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의부과처분은 외주가공비 OOO,OOO,OOO원, 차량유지비 OO,OOO,OOO원, 복리후생비 OO,OOO,OOO원, 소모품비 O,OOO,OOO원을 각각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결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분식결산에 의한 법인세 신고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실내용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분식결산에 의한 법인세 신고 내용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OO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2003.2.8. 청구법인에게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을 각각 재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현지확인시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외주가공비 등 손금산입항목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실내용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당초 신고한 감가상각비의 손금부인과 함께 경정결정한 처분을 당초 신고내용대로 재경정하는 것은 실질과세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현지확인시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분식결산에 따라 신고한 법인세를 사실내용대로 경정결정하였으나, 분식결산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O 경정을 할 수 없다는 OO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 내용에 따라 당초 신고내용대로 외주가공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재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분식결산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사실내용대로 경정한 후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 하여 당초 신고내용대로 재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총액에O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O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O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O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O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O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O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O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O도 또한 같다.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O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O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O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O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 ④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항목인 외주가공비 O,OOO,OOO,OOO원을 자산(현금)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며,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도 손금항목인 외주가공비 OOO,OOO,OOO원, 차량유지비 OO,OOO,OOO원, 복리후생비 OO,OOO,OOO원, 소모품비 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경정결의O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현지확인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외주가공비 등을 손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을 각각 환급세액으로 경정하였으나, 분식결산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OO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등을 익금산입하면O 경정시 손금에 산입한 외주가공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2003.2.8.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을 각각 재경정하여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경정결의O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용을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내용대로 경정한 후 분식결산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 하여 당초 신고내용대로 재경정한 처분은 실질과세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청구) 제1항에O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많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표준신고O에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신의·성실)에O는 납세자의 의무이행 및 세무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O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실질과세) 제2항에O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O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00.6월 한국증권업협회에 주식을 등록한 기업으로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스스로 분식결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후 분식결산을 하지 아니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였고, 분식결산에 의하여 계산된 법인세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이러한 분식결산에 의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으므로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납세자의 주장에 대하여 분식결산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분식결산을 조장할 우려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신의성실 책임을 물어 분식결산에 대한 세금은 환급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다.(국심 2001O116, 2003.1.24. 등)

(5)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분식결산에 의한 법인세 신고·납부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처분청이 사실관계 내용을 확인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실내용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경정처분을 한 경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처분청이 경정처분을 한 이상 신의성실의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O,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분식결산에 의한 법인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사실내용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사실내용이 아닌 분식결산의 내용대로 재경정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