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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가합5444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에 대하여 별지 제2항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대차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으로서 C 주식회사 소유의 D 전세버스(이하 ‘이 사건 전세버스’라 한다

)에 대하여 별지 제2항 기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아 한다)로 인하여 파손된 E 3,498cc 중형 SUV 2012년형 인피니티 JX35 차량(연료 가솔린, 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차주인 F에게 G 1,999cc 중형 SUV 2019년형 재규어 F-Pace 20d 차량(이하 ‘이 사건 대여차량’이라 한다)을 대여하여 주었다.

3) 이후 피고는 2019. 7. 22. F으로부터 F 이 사건 피해차량 등록 소유자는 F의 아버지인 H이나,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소유자가 F인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원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대여차량 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차료 채권’이라 한다

)을 양수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차료 채권의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 사건 전세버스가 2019. 2. 16. 서울 양재IC 부근에서 2차로에 있던 I 차량을 추돌하고 이후 다른 차량들의 뒷부분을 순차적으로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대여차량의 대여 및 대여비용 1) F은 이 사건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기간인 29일 18시간(29.74일) 동안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 차량을 대여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여차량 1일 대여비용을 319,000원에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6,797,137원[= {9,487,060(= 319,000원 × 29.74일)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