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112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B, C과 함께 2014. 1. 1. 22:00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창고건물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숫자와 무늬를 맞추어 카드를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승자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