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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4구합1376 판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행위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광1788 (2014.05.23)

제목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행위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요지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이 인정되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 중 하나로 규정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3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2.10.

판결선고

2015.12.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5,928,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도 ○○군 ○○면 ○○로 ○○에서 연료전지 발전사업 및 부대사업 등 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는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2. 9. 27. 및 2012. 9. 30.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로부터 '고체산화형연료전지모듈'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각 624,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12. 10.경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피고는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AA로부터 교부받은 이 각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AA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기재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 구 국세기본법(2013. 1. 1.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47조의4에 따라 2012년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215,928,970원(=본세 124,800,000원 + 세금계산서위장가산세 24,96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6,248,970원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9,92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원고는 AA로부터 실제로 고체산화형연료전지모듈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2)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함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비례의 원칙에 위반됨

원고는 AA의 대표이사 이○○와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인 점, 피고는 이○○의 ○○세무서에서의 조사 내용에 의존하여 원고가 물품의 인도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조세포탈의 의도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2)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관계 및 갑 제3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A의 대표이사 이○○ 및 AA는 ○○지방법원 ○○지원 2013고단000호로 기소되어 2013. 10. 1. 이○○는 '2012. 9. 27.경 및 2012. 9. 30.경 원고에게 고체산화형 연료전지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6억 2,400만 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의 판결을, AA는 'AA의 대표자인 이○○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800만 원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장○○ 및 원고는 2015. 4. 16. ○○지방법원 ○○지원 2014고단0000, 2014고단0000(병합)호로 기소되어 장○○은 '2012. 9. 27.경 및 2012. 9. 30.경 사실은 원고가 AA로부터 고체산화형연료전지모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2회에 걸쳐 각각 공급가액 624,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의 판결을, 원고는 '대표자인 장○○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만 원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는데,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장○○은 ○○지방법원 2015노0000호로 항소하였는데, ○○지방법원이 2015. 6. 25. 장○○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장○○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장○○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장○○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인정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AA, 장○○, 원고가 '원고가 AA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에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한지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정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를 조세포탈범죄의 처벌 규정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규정하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 내지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관계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장○○은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데, 2012. 9. 27. AA로부터 원고를 매입처로 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외에 BB를 매입처로 하여 '고체산화형연료전지모듈'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624,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AA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 및 BB에게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총 합계 1,872,000,000원의 매출신고를 하였다가, 2013. 1. 9. 원고에게 위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을 취소하는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을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26. 및 2012. 9. 27. AA에 5회에 걸쳐 합계 686,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2. 9. 26. 및 2012. 9. 27. 원고, BB, AA의 각 금융거래 내역을 시간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거래

일자

예금주

입금액

보낸사람

출금액

받는사람

거래방법

비고

2012.

9. 26.

원고

1억

이AA

이체

3,000만

이AA

이체

5,000만

장○○

이체

1억 8,000만

AA

이체

AA

1억 8,000만

원고

이체

1억 5,000만

현금

BB

1억 5,000만

장○○

현금

1억 5,000만

AA

이체

AA

1억 5,000만

BB

이체

1억 5,000만

수표

수표번호 1046****

3,000만

수표

수표번호 0997****

원고

1억 5,000만

수표

수표번호 1046****

1억 2,000만

AA

이체

AA

1억 2,000만

이체

1억

수표

수표번호 0994****

BB

1억 3,000만

수표

수표번호 0994****

수표번호 0997****

원고

2,000만

이체

BB

2,000만

원고

1억 5,000만

AA

이체

AA

1억 5,000만

BB

BB

이체

1억 3,000만

수표

2012.

9. 27.

원고

1억 3,000만

대체

1억 2,000만

AA

이체

AA

1억 2,000만

원고

이체

1억 5,000만

수표

수표번호 2117****

BB

1억 5,000만

수표

1억

AA

이체

AA

1억

BB

이체

1억

현금

원고

1억

현금

1억 2,000만

AA

이체

AA

1억 2,000만

이체

1억

현금

BB

1억

장○○

현금

AA

3,000만

수표

수표번호 2268****

BB

1억 5,000만

AA

이체

AA

1억 5,000만

BB

이체

1억 5,000만

수표

수표번호 2268****

수표번호 2568****

원고

1억 8,000만

CC

1억 4,600만

AA

이체

AA

1억 4,600만

원고

이체

1억 4,000만

수표

수표번호 1046****

BB

1억 4,000만

장○○

대체

1억 3,600만

AA

이체

AA

1억 3,600만

BB

이체

1억

현금

3,000만

수표

수표번호 0996****

라) 원고는 2012. 9. 28.부터 2012. 10. 2.까지 아래와 같이 AA에 5회에 걸쳐 합계 686,4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각 금원이 AA에게 지급되기 이전에 AA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같은 액수의 금원이 이체되었다.

거래일자

금액(원)

2012. 9. 28.

120,000,000

2012. 9. 28.

150,000,000

2012. 9. 28.

150,000,000

2012. 10. 2.

150,000,000

2012. 10. 2.

116,400,000

합 계

686,400,000

마) AA는 이○○와 원고의 대표이사 장○○의 동생인 장BB이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위 표에서 돈을 보낸사람으로 기재된 이AA은 원고의 대표이사 장○○의 며느리이다.

3)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 갑 제3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이○○는 2013. 3. 29. ○○세무서 조사관으로부터 AA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은행의 대출을 쉽게 하기 위하여 실제 매출은 아니나 매출을 부풀려서 원고 및 BB의 대표인 장○○과 합의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고, 당 법인이 통장에 돈을 형식적으로 입금하여 바로 출금하였으며 재화의 매출이 있는 냥 가장하기 위하여 금액이 송금되는 즉시 출금하였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를 2012년 12월 28일 작성일자로 작성하여 2013. 1. 9. 원고 및 BB에 보냈는데, 원고 대표이사 장○○에게도 이를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이○○의 진술은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고, 이○○가 원고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은 2012. 9. 26. ~ 2012. 10. 2. 무렵의 원고, BB, AA의 금융거래내역과도 부합하므로, 위 세무조사 당시의 이○○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위 이○○의 진술 내용에 더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이후부터 약 3년여가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AA로부터 고체산화형연료전지모듈을 일체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 BB, AA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 9. 26. 원고의 예금계좌에 원고 대표이사 장○○의 며느리인 이AA으로부터 130,000,000원, 장○○으로부터 50,000,000원이 각 입금된 이후 위 금원이 AA, 원고, BB의 예금계좌를 통해 형식적으로 입・출금되는 과정이 나타나는바, 위와 같은 거래내역에 의할 때 AA가 실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1,2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대표이사 장○○은 AA 대표이사인 이○○와의 합의하에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13. 1. 9. AA로부터 매출을 취소하는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 장○○의 동생인 장BB은 AA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고, AA는 장BB과 이○○가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항에서 부정한 방법 중 하나로 규정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한다.

다.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AA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 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 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 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 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 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 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