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2.11.30 2012고정6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00: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사 G이 운전하는 순찰차를 세워 같이 술 마시던 처가 없어졌으니 확인하여 달라고 하며 순찰차에 탔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오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며 내리지 않다가 계속하여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F이 입고 있던 경찰외근조끼를 손으로 찢고, 계속하여 위 F의 눈 부위를 양손으로 찌르고 얼굴을 꽉 잡아 경찰관의 치안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