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나지로 있는 경우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192 | 토초 | 1992-06-16
[사건번호]
국심1992서1192 (1992.6.1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