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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1.25 2016가단3293

공유물분할

주문

1. 문경시 C 답 1,32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피고와 공유하는 자로서, 경매분할 방식에 의한 분할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