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23:40경 안동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열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B아파트 문을 열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경찰관이면 내가 술 마셨다고 그런 식으로 물어봐도 돼 어디야, CCTV 봐봐,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출동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풀리지 않자 고함을 치며 F 경장의 가슴을 밀치고 목 부분을 손으로 친 다음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보조석 문을 열고 차에 탑승한 채 이를 제지하는 F 경장의 팔을 뿌리치는 등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한 데에 화가 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대응한 것으로 여겨지고, 과거 중하게 처벌받거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