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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고정524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지하 1층에서 ‘F’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7. 29. 20:00경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인 B, G, H에게 카스맥주 6개 2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7. 29. 22:00경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피해자 B(55세)이 휴대전화로 주류 판매사실을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9. 22:00경 피해자 A(62세) 운영의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이 씨발놈아, 너 맛좀 봐라, 장사 못하게 하겠다, 너 오늘 잘 걸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소파로 밀쳐 손으로 눌러 폭행하고, G, H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허리띠를 잡아 소파에 눕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근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 흔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