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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5 2018누6267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서 8쪽 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각주 부분 포함)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그 각 호에서 대주주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