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부천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 B’ 소유인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350만원에 양수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2.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약 150m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