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부터 현재까지 전남 완도군 B리 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9. 26. 13:00경 완도군 B리 마을 주변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에 좌측 발가락 5개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기인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을 수령하는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자발적ㆍ임의적으로 풀베기 작업을 하다
부상을 입은 것이어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풀베기 작업에 대해 C면장의 지시가 있었고, C면에서 풀베기 작업을 우수하게 수행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 예산을 배정키로 한 약속은 풀베기 작업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근로 계약에 유사한 사용종속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뜻하는 것이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