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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9 2020고단8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지하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7.부터 2019. 11. 13.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인 태국인 D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사업자등록증, 각 출입국 기록 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외국인 15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함으로써 외국인의 출입국 및 고용질서를 훼손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