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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2056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5. 3.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일원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자신의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4. 7. 2. 피고가 공급받게 될 성남시 분당구 D (가지번 : E) 대 797.8㎡ 중 26.4㎡(8평)의 생활대책용지(이하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라 한다)에 관한 수분양권을 피고로부터 7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성남시는 2007. 8.경 피고를 이 사건 사업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였고, 피고와 다른 공급대상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F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조직되었는데, 2007. 7. 30.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원의 지위 이전이 금지되었고, 이 사건 조합 정관에서도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의 토지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각 지분권은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피고의 수분양권 및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분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계약 체결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조합 정관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수분양권 및 조합원으로서의 지분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1 계약 해제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