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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것"인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996 | 상증 | 1991-11-20

[사건번호]

국심1991서1996 (1991.11.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 및 청구외 ○○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를 증여자산으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산림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OO OO O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외삼촌인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88.5.3 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159.9㎡[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토지는 청구외 OOO이 81.9.4 및 83.6.14 청구인의 형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외 OOO 등의 90.10.25 자 확인서(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88.11.13 현재의 기준시가로 증여자산가액을 평가하여 91.4.16 88년도 해당분 증여세 14,461,360원 동 방위세 2,629,3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5.22 심사청구를 거쳐 91.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88년 3월경부터 쟁점토지인근에 있는 청구인 소유토지와 합쳐 개발사업을 하면 토지를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쟁점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은 청구인이 미국에 있을 당시 청구외 OOO에게 대불한 15,000불로 그 일부를 상계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OO리 OOO소재 청구인 소유임야 32,083㎡(5필지)를 88.5.10 OOOO주식회사의 소유임야 18,359㎡와 교환매매시 그 교환토지의 2분의1을 청구외 OOO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대금과 상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가 본인명의로 등기된 데 대하여 본인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인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반면, 청구인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며, 그 대금은 청구인이 미국에 있을 당시 청구외 OOO에게 대불한 15,000불로 그 일부를 상계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OO리 OOO 소재 임야 등 청구인 소유임야 32,083㎡를 88.5.10 OOOO주식회사의 소유임야 18,359㎡와 교환매매시 청구외 OOO에게 그 교환토지의 2분의1을 제공함으로써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수표사본 4매와 교환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를 보면, 청구외 OOO은 90.9.11 “쟁점토지가 81.9.14 및 83.6.14 본인명의로 등기된 데 대하여 본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다”라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외 OOO은 90.10.25 “쟁점토지를 OOO(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라고, 또한 청구인도 90.10.15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이었는데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며, 그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도 지불한 사실이 없다”고 각각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으며 그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와서는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증빙으로 제시하는 수표사본 등도 진실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그 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를 증여자산으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