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1172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사단법인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사단법인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