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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4.9.선고 2019두62130 판결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9두62130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요수

담당변호사 신상철, 전경진, 황영준, 송준용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2018누23732 판결

판결선고

2020. 4. 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 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항, 제16조의9 제2항, 제3항,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근로복지공단이 위 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한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참조).

2.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8. 1. 29.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 관계적용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업종코드: 91001)에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업종코드: 21814)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하고 통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