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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3937 | 상증 | 1997-02-12

[청구번호]

국심 1996전3937 (1997.02.12)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의 민원담당공무원의 말을 신뢰하고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2서3457

[따른결정]

국심2001서0313 / 국심2001중2168 / OOOOOOOOOO / 2007서1547 / 조심2012서3126 / 조심2018부3927

[주 문]

1. 대전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한 94년도분 증여세

4,392,57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

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O동 OOO 대지 173.2㎡, 건물 67.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1.14 청구인의 형제들인 청구외 OOO등 6인으로부터 증여받고, 94.7.11 증여세신고를 하면서 증여자별로 각각 5,000,000원의 친족공제를 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가, 96.5.25 친족공제가 과다함을 알고 증여세 4,392,570원을 자진납부한 후 96.6.12 이의신청, 96.8.17 심사청구를 거쳐 9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94.7.30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과세미달로 결정하였으나 그 후 친족공제가 과다공제되었다 하여 96.5.31 납기예정으로 94년도분 증여세 4,392,570원을 결정결의 하였다가 96.12.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4,392,570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가 고지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기다렸으나 고지가 기일내에 도착하지 않아 가산금등의 추가부담을 덜기 위하여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처분청에 가서 자납고지서를 발부받아 96.5.25 처분청이 결정한 세액대로 자진납부한 후 불복기한내에 불복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민원담당공무원의 상담에 따라 증여자별로 각각 친족공제 5,000,000원을 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신고대로 결정한 사실등에 의할 때,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시 친족공제를 증여자별로 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중 친족공제에 오류가 있다 하여 경정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없는데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각하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처분청의 내부결정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불복기간내 불복절차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처분이 있는 경우에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본안심리의 대상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한 법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라 함은 과세권자인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이나 세액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인바(같은 취지 : 대법원판례 82누 383, 84.3.27), 정부가 내부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도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처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불복한 경우라 하더라도 불복 후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89서 92, 89.6.16 같은 뜻임).

(2) 이 건 불복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96.5.25 이건 증여세를 자진납부한 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96.12.16에 비로소 이 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3)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써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96.11.15 심판청구 당시에는 처분이 없었더라도 심판청구 후인 96.12.16 처분(고지)이 되었으므로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의 대상이 된다 하겠다.

다.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의 7에서 위의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시한 법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92서3457, 92.12.26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함에 있어 친족공제액이 증여자 전부의 합계액이 5,000,000원인지 아니면 증여자별로 5,000,000원인지여부를 알 수 없어 처분청의 민원담당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증여자별로 각각 5,000,000원의 친족공제을 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임에도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인 94.7.11 증여세신고 및 납부계산서 6매를 작성하여 증여자별로 각각 5,000,000원의 친족공제를 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94.7.31 청구인의 신고대로 과세미달로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이 친족공제가 잘못된 것을 알고 96.5.31 납기예정으로 이 건 증여세결정결의(세액 4,392,570원)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전화로 통지하자 청구인은 고지전인 96.5.25 증여세 4,392,57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처분청의 민원공무원과의 상담대로 증여자별로 각각 5,000,000원의 친족공제를 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증여자별로 각각 5,000,000원의 친족공제를 한 것은 처분청의 민원담당공무원의 말을 신뢰하고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보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의무이행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벌적인 제재금의 성질과 납부시점에 따른 조세형평 및 납부지연에 따른 지연배상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산출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