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취업제한 3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서 3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과 같이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기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로는 동종 범죄에 대한 특별 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점, ③ 특히 이 사건은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의 나이 성별촬영 부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나이 직업가족관계 범행 횟수 및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