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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19구합10202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동구 E에 사업장을 두고 ‘F’라는 상호로 지게차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6. 1. 아래와 같이 D(이하 ‘이 사건 D’라 한다)를 구매하기 위하여 물품구매입찰공고(2차, 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물품구매 입찰공고(Ⅰ)] 1.공고에 부치는 사항

2. 입찰대상 자재번호 자재내역(규격) 수량(EA) 물품분류번호 G H 1 I 16. 유의사항 제품의 특성[규격 및 도면(방문하여 열람 가능)]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 입찰공고(Ⅱ)]

6.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제 규정과 규격서 등 입찰공고에 첨부되어 공고되는 모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ㆍ계약과 관련한 제조건 등은 전자조달시스템[고객지원>규정/서식>물품>기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물품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등은 단순 참고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품의 특성[규격 및 도면(방문하여 열람 가능)]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원고는 위 입찰절차에서 낙찰되었고, 2018. 6.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D 1대를 계약금액 62,715,000원, 계약보증금 6,271,500원으로 정하여 2018. 10. 16.까지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D 총액계약(계약번호 C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2019.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