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5179043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993,520,374원과그중971,340,924원에대하여2015.6.5.부터2015. 7. 3.까지는연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피고는원고에게993,520,374원과그중971,340,924원에대하여2015.6.5.부터2015. 7. 3.까지는연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