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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472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공1998.1.1.(49),11]

판시사항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원고,상고인

순천박씨광천공파지묘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고(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판결 1995. 11.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 참조)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외 1이 사정받은 부동산인데 망 소외 2가 자신의 부(부) 소외 1과 위 사정명의인 소외 1의 이름이 한자 표기만 다를 뿐 같은 것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멸실회복등기를 한 것이므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