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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6. 11. 선고 2015누30168 판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간 보유하며 거주한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454 (2014.12.05)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간 보유하며 거주한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무주택자인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상 동거하였고, 피상속인 역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원고가 1세대 1주택의 요건도 위배한 적이 없으므로 공제대상 상속주택에 해당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4. 12. 5.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0.0.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 및 제7쪽 제6행의 각 '약 15년1개월"을 "약 25년 1개월"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