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2.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8.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에 있는 지천자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물어고개 부근 도로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