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디)][미간행]
[1]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한 요건
[2] 유사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넘는 경우,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확인대상디자인 “
[1]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 참조), 제42조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42조 참조) [2]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 참조), 제42조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42조 참조) [3]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 참조), 제42조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42조 참조), 제69조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69조 참조)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공1995하, 2590)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성구외 3인P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노태정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유사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확인대상디자인 “
그런데도 원심은 유사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넘는 경우에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가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의 유사범위로 확장되는 것을 전제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을 대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