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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12 2019가단114290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7,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관리업을 하는 D과 사이에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9. 1. 30.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9. 원고의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C’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7,300만 원, 기간 2019. 2. 14.부터 2020. 2.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입금 계좌로 표시된 수협 E 계좌로 보증금 7,300만 원을 입금하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라.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3,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C’와 피고이고 원고는 당사자가 아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C’가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 없이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피고는 위임장에 명시된 계좌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는 ‘C’로부터만 보증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보증금 반환책임이 없다.

5 피고는 점유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9. 8. 1.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