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1 2015가단31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광주시 C, D 지상 4층 단독주택 중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였는바, 위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