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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4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0. 23:20경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968번지에 있는 발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4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