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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7. 10. 선고 2006누22172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국승]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은 취소한다. 피고가 200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9,731,26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20,764,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4째줄의 "증인 박○○, 최○○, 김○○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박○○, 최○○, 김○○의 각 증언, 당심 증인 최○○의 증언"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대법원2007두16592 (2007.10.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0013(2006.08.1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건설기계 주식회사(이하 '○○건설기계'라 한다)로부터 각 공급가액으 합계가 5,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인 7장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당해 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공급가액 5,000만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세무서장이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통보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실지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원고의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손금 산입을 부인함으로써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2004. 5. 2. 원고에 대하여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731,260원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0,764,76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건축아파트 도급 공사 중 잔토 처리 및 외부 반입토 되메우기 일부 공사를 관계 행정청에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한 ○○건설기계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게 한 후 ○○건설기계에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나아가 ○○건설기계가 자료상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건설기계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믿고 그에 따른 세무신고를 한 원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 이 사건 경정고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갑 제5, 6, 7호증의 각 1,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2. 6. 27. ○○시 ○○구 ○○동 ○○○-○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건설기계는 2001. 11. 20. ○○시 ○○구 ○○동 ○○-○에서 2001. 11. 15.을 개업연월일로, 차량 지입, 전문건설 하도급 등을 사업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2. 10.경 폐업한 회사이다.

(2) 원고는 주식회사 ○○주택건설로부터 2002. 1. 14. ○○시 ○○구 ○○동 ○○○-○등을 공사장소로 한 ○○연립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공급가액 6억 2,000만원에 하도급받아, 2002. 2. 13. 위 토공사 중 잔토처리 및 외부 반입토 되메우기 일부 공사에 관하여 ○○건설기계와 공급가액 5,000만원의 약정을 체결하였다며 건설공사 사토운반 약정서 및 ○○건설기계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02. 5. 27. 13:20.:29경 ○○시 ○○구 ○○동 ○○○-○○ 소재 ○○은행 ○○○지점 창구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5,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건설기계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같은 날 13:20:49경 같은 창구에서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500만원을 제외한 5,000만원이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4) 그런데 ○○건설기계는 무단 폐업자로서 2002. 2기 매출은 1,150,069,000원, 매입은 31,852,000원으로 부가율이 맞지 않는 등 가공매출 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 결과 ○○건설기계의 대표자로 등재된 권○○은 2003. 5.경 가공매출 혐의 조사시 이미 사망하였고, 이사 ○○○는 실제 회사 설립자이자 자료상 행위를 주도한 차○○에게 인감 등을 교부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감사 이○○는 차○○의 처, 이사 이○○은 차○○의 장모로 역시 차○○에게 명의만 빌려 준 것으로 확인되었고, ○○건설기계는 지입차량이 전혀 없는 회사로서 실질 경영자인 차○○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건설기계의 주거래은행인 ○○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수차례 입금과 당일 출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실거래를 위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5) ○○세무서장은 2003. 8. 8.경 ○○건설기계 및 그 실질 경영자인 차○○이 자료상으로서 2001. 11. 15.부터 2002. 12. 31.까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가공세금계산서 211장 합계 2,865,200,000원을 발행 교부하고, 가공 세금계산서 40장 합계 1,303,273,000원을 교부받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를 하였다는 사유로 ○○건설기계와 차○○ 등을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그리하여 ○○건설기계와 차○○은 2005. 8. 10. ○○○지방법원 ○○지원 2005고단○○○ 사건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8. 18. 항소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라.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매입세액 또는 필요경비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실물거래가 있었고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기계는 설립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무단 폐업한 회사로서 차량 지입 등을 사업종목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보유하고 있는 지입차량이 단 해도 없는 등 실제 경영자인 차○○에 의하여 당초 자료상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기계와 차○○이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등으로 인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확정된 유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건설기계 명의의 입금확인증이나 거래사실 확인서 등 외에 원고가 ○○건설기계에게 잔토 처리 및 외부 반입토 되메우기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5,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원고 회사의 소재지인 ○○시 ○○구 ○○동이나 공사현장인 ○○시 ○○구 ○동이 아닌 ○○건설기계 사업장소재지 인근인 ○○시 ○○구 ○○동의 ○○은행 ○○○지점에서 현금으로 입금된 지 20초 만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현금으로 인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갑 제4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6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박○○, 최○○, 김○○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은행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고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사업자등록증의 교부행위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행위의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건설기계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건설기계를 자료상 행위자가 아닌 정상사업자로 증명 내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경정고지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