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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606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8.1.(39),2187]

판시사항

[1]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소극)

[2]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협상기간 중 개최된 노사간담회에서 회사간부에게 폭언과 함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파면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협상기간 중 개최된 노사간담회에서 회사간부에게 폭언하고, 물컵을 던지고, 휴지꽂이로 안면을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징계파면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 1997. 3. 14. 선고 96누55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위원장인 원고는 1995. 6. 22. 12:00경 참가인의 요청으로 판시 식당에서 참가인의 관리이사인 소외 김웅원, 영업이사인 소외 홍상영, 기획실장인 소외 박수봉과 이 사건 노조의 부위원장인 소외 박동근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노사간의 현안문제를 논의하다가 당시 징계할 것이 문제되었던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인 소외 최승희에 대하여 징계로 처리하지 말고 사표를 수리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위 김웅원 등이 이에 대하여 선뜻 응하지 아니하자 위 김웅원에게 "잘 해 쳐먹어라, 자식아"라고 폭언하고, 물이 담긴 자기로 된 물컵을 던지고, 위 김웅원이 물컵을 피한 후 원고에게 자제하라고 말하였으나, 다시 식탁위에 있던 세라믹으로 된 휴지꽂이를 들고 위 김웅원의 안면을 가격하여 위 김웅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파열 및 우측 견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참가인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참가인의 단체협약, 인사규정 및 징계규칙 소정의 징계파면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파면처분한 사실,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는 1994. 12. 30.부터 1995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1995. 4. 20.경 이 사건 노조의 대의원 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결의만을 한 상태였는데, 참가인이 원고를 징계파면한 후에도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는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계속하여 같은 해 9. 4. 1995년도 임금협약이 체결된 사실 및 원고는 그 후 위 행위로 인하여 벌금 1,5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이 이 사건 노조의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고 단체협상에서 참가인이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 사이의 임금협약이 원고에 대한 징계로 인하여 이 사건 노조에게 불리하게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판단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노동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및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에 걸쳐서 참가인의 임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8,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오랫동안 참가인의 직원으로 종사하여 오면서 그 주장과 같은 여러 번의 표창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재량권의 범위 일탈이나 징계권 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0.10.선고 95구36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