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29 2016가단7855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6.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년 금 제536호로 공탁한 638,000원 및 같은 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