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20069 판결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판시사항
비약적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72조 에서 말하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의 의미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비약적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선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72조 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볼 때 그에 대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32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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