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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08 2020가단1390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633,336원, 원고 B에게 19,444,0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