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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4. 4. 26. 선고 73나34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240]

판시사항

선박의 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판결요지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으므로, 그 임차인이 위 목적으로 그 선박을 향해에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임차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고, 원래의 선박 소유자는 그 임대차등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5.3.31. 선고 74다847 판결 (판례카아드10916호, 대법원판결집 23①민152 판결요지집 상법 제746조(1)751면 법원공보512호8386면)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제1심판결중 피고 1의 패소부분과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2는 원고 1에게 돈 507,600원, 원고 2에게 동 336,600원, 원고 3에게 돈 419,400원, 원고 4에게 돈 216,000원, 원고 5에게 돈 227,700원 및 이에 대한 1972.5.5.부터 다 같을때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2에 대한 항소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판결중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이 금원중 2분지1 금액과 위 주문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692,000원, 원고 (2)에게 금 1,122,000원 원고 (3)에게 금 1,398,000원, 원고 (4)에게 금 720,000원, 원고 (5)에게 금 759,000원 및 이에대한 1972.5.5.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과 소송비용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등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돈 507,600원, 원고 (2)에게 돈 336,600원, 원고 (3)에게 돈 419,400원, 원고 (4)에게 돈 216,000원, 원고 (5)에게 돈 227,700원 및 이에 대한 1972.5.5.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과 소송비용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피고등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화물선 (명칭 생략)이 피고 1의 소유인 사실,

소외 1은 위 선박의 선장으로서 동 선박에 원고들 소유 벌통 도합 589개를 적재하고 1972.5.4. 00:30경 제주항을 출항 목포항을 향하여 운항하다가 같은날 04:00경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소재 우두도(속칭 쇠머리섬) 동남방 약 1,200미터 해상에 이르러 동 선박이 암초에 부딪쳐 좌초됨으로 인하여 그 선박의 기관실 중앙부에 생긴 파공으로부터 해수가 침수되므로서 그 배에 적재하였던 원고 (1)소유 벌통 85개, 원고 (2)소유 벌통62개, 원고 (3)소유 벌통 66개, 원고 (4)소유 벌통 40개, 원고 (5)소유 벌통 41개의 각 봉군이 사멸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5, 을 제2,3호증,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3, 4, 5, 1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선박 (명칭 생략)은 총톤수 99,68톤으로 해상운송등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동 선박의 소유자 피고 1은 1971.4.10. 피고 2와 월 임대료 3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 피고 2가 동선박으로 해상운송업등을 하여 오던중 1972.5.3. 피고 2와 원고등과의 사이에 원고등 벌통 500여상자를 목포항까지 운반키로 하는 운송계약을 맺고, 동일 23:00경 발항키로 약정하고 1시간 30분후인 동월 4. 00:30경 제주항을 출항 목포항을 향하여 운항함에 있어 당시는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다소 높아 선체의 동요가 심하고 시계가 불양하였으나 항행에 심한 영향이 있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는데, 선장인 소외 1이 자침로의 침로개정을 정반대로하여 선수가 침로밖으로 이탈하여 추자도로 피항한다는 것이 그때부터 선수방향이 사고지점인 위 우두도 동방에 위치한 초역으로 되어 있음을 전혀 모르고 만연히 조선하다가 위 인정의 사고를 야기케한 사실,

원고등의 벌통 피해는 위 인정의 사고량외에 원고(1)소유 벌통3상자가 더 사멸하였고 그외 원고 (1)소유 벌통 62상자, 원고(20소유 벌통 32상자, 원고 (3)소유 벌통 68상자, 원고 (4)소유 벌통 20상자, 원고 (5)소유 벌통 24상자의 모두가 약 25,000수의 봉군 일부가 사멸하여 약10,000수만이 살아남은 사실, 위 완전히 사멸한 벌통은 상자당 15,000원의 손해가 났고, 일부 봉군이 사멸한 벌통은 상자당 6,000원의 손해가 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 1은 위 선박의 소유자이며 선장인 소외 1의 사용자로서 피고 2는 피고 1에 가름하여 동 선박을 관리 감독하는 자로서 원고등이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투므로, 먼저 피고 1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과 같이 위 선박은 해상운송등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이므로 동 선박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인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인데,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본건 선박을 임대하여 피고 2가 이를 경영하면서 원고등과 본건 벌통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동 운송에 당하였음은 위 인정과 같은바,

이와 같이 선박의 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선박의 임차인이 상행위를 위한 목적으로 선박의 항해를 함에 있어 선장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때는 그 선박의 임차인이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고, 선박 소유자에게는 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선박소유자인 피고 1은 위 원고들 주장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임대차의 등기가 없으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선박임대차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후 그 선박에 대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선박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지 본건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선박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본다.

피고 2가 본건 선박을 임차하여 운항중 본건 사고가 났음은 위 인정과 같으므로 피고 2는 원고들에게 그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있다 할 것이다.

피고 2 소송대리인은,

피고 2는 위 선박을 원고 1에게 전대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1이 선장등을 지휘감독하에 본건 벌통운송을 한 것이므로 피고 2에게는 책임이 없다 주장하나, 피고 2와 원고 1간의 벌통운송을 위한 용선계약은 벌통운송계약의 한 유형에 불과하며 위 주장들은 위 인정에 반하여 이유없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폭풍우로 인한 사고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돈 10,000원으로 면책특약을 한 바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끝으로 피고 2 소송대리인은, 원고 1이 출항시간을 어겼기 때문에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본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선박이 예정된 발항시간보다 약 1시간 30분 늦게 출항한 것은 위 인정과 같으나 항해의 모든 기술적인 책임은 선장에게 전적으로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이 발항시간의 지연과 본건 사고와의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니(이점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6의 진술부분은 믿지 아니한다.)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러면 피고 2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살피건대,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위 인정과 같은바 이를 계산하면,

원고(1)의 손해액은 돈 1,692,00원(15,000×88+62×6,000)이고, 원고(2)의 손해액은 돈 1,122,000원(15,000×62+6,000×32)이고, 원고(3)의 손해액은 돈 1,398,000원(15,000×66+6,000×68)이고, 원고(4)의 손해액은 돈 720,000원 (15,000×40+6,00×24)이고, 원고(5)의 손해액은 돈 759,000원(15,000×41+6,000×24) 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2는 원고(1)에게 돈 1,692,000원, 원고(2)에게 돈 1,122,000원, 원고(3)에게 돈 1,398,000원, 원고(4)에게 돈 720,000원, 원고(5)에게 돈 759,0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위 사고익일인 1972.5.5.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하겠으므로, 원고의 청구중 피고 2에 대하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인용부분을 제외하면 피고 2는 원고(1)에 돈 507,600원, 원고(2)에게 돈 336,600원, 원고(3)에게 돈 419,400원, 원고(4)에게 돈 216,000원, 원고(5)에게 돈 227,7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2.5.5.부터 다갚을 때 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고, 피고 1에 대하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 1의 항소는 이유있어 동인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며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위 인용부분은 가집행을 붙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