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3 2017가단196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1층 137호 13.32㎡를 인도하고,
나. 2017. 11.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1층 137호 13.32㎡를 인도하고,
나. 2017. 11.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