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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44 판결

[도박][공1983.8.15.(710),1158]

판시사항

금 4,000원으로 술내기 화투를 친 것과 도박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평소 친하게 지내는 같은 업자들끼리 하루일과를 마치고 속칭 " 육백" 을 1시간 가량 친 결과 딴 돈 4,000원으로 술과 안주를 사서 함께 먹고 논 행위는 이들의 경력, 재산정도, 도박을 하게된 경위 및 그 방법, 친분관계, 내기에 건 금액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페인트상회를 경영하는 자로서 같이 화투를 친 네사람은 모두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업자들로서 그날도 하루 일을 마치고, 고려도료상회에 모였다가 술내기 화투를 치게 되었고, 속칭 " 육백" 을 1시간 가량 친 결과 두사람이 합계 돈 4,000원을 잃고 두사람이 돈 4,000원 따게 되어 딴 돈 4,000원으로 소주 2병과 안주 1접시를 사서 함께 먹고 놀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피고인등 네사람의 경력, 재산정도, 도박을 하게된 경위 및 그 방법, 친분관계, 내기에 건 금액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는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 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일시 오락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