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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06. 08. 선고 2017구합23102 판결

소외법인이 대납한 원고의 대출금 등을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대구청-2261 (2017.10.26)

제목

소외법인이 대납한 원고의 대출금 등을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소외법인이 원고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에 대해 소외법인과 원고가 동시에 기계장치의 외상거래로 회계처리하였고, 원고는 당초의 회계처리를 수정하거나, 소외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도 없어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102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4. 18.

판결선고

2018.6.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5.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6,169,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세라믹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진AA은 원고의

사내이사이다.

2) 주식회사 ○○아이콘(이하 '○○아이콘'이라고 한다)은 주방용품 제조 및 도소매

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아이콘은 2011. 7. 7.경부터 진AA의 처인 정BB이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8. 5. 14.경부터 정BB과 진AA이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등

1) 잠실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이 ○○아이콘이 원고에게 550,812,072원(이하 '이 사

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귀속시킨 것으로 보고, 2016. 1. 1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가) ○○아이콘은 2013 사업연도에 원고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기계장치를 매입하면서 그 대금 805,051,000원을 외상매입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이후 ○○아이콘은 그 외상매입금의 변제 등 명목으로 원고의 대구은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012,092원을 대신 변제하고, 다시 원고에게 현금 50,799,980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합계 550,812,072원을 귀속시켰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2013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2016. 9. 5.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6,169,400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전심절차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2.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19.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2) 이에 원고는 2017. 4.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26.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 44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경영 악화로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아니하자, ○○아이콘은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의 대구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아이콘이 회계처리를 하면서 그 돈을 각각 '자금 차입'과 '자금 대여'로 기장하지 않고 '기계장치 매출'과 '기계장치 매입'으로 기장하였지만, 이는 세무대리인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아이콘이 원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전혀 무시한 채, ○○아이콘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귀속시킴으로써 원고가 그만큼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20, 21, 23, 24, 25, 34, 35, 3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잠실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및 소득처분 경위 등

가) 잠실세무서장은 2015년경 ○○아이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아이콘의 자금 이동내역이 확인되었다.

[표 1] ○○아이콘의 자금 이동내역

나) 이에 따라 잠실세무서장은 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 550,812,072

원을 '기타 사외유출'로, ② 정BB에 대하여 209,238,928원을 '상여'로, ③ 진AA에 대하여 35,000,000원을 '상여'로, ④ 정BB의 언니인 정CC에 대하여 10,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각 소득처분하고, 2015. 12. 11. ○○아이콘에게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다) ○○아이콘은 위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불복하여 2016. 7.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5.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아이콘은 2017. 9. 1.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777)에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절차가 계속 중이다.

2) ○○아이콘의 회계처리 등

가) ○○아이콘이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회계처리한 내역은 아래 [표 2]

와 같다.

[표 2] ○○아이콘의 회계처리 내역

나) ○○아이콘은 2013 사업연도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을 제4호증)에

위 [표 2]의 2013. 9. 9.자 '소성로MK구입' 항목에 대하여 기초가액을 370,650,000원으로 기재하고, 당기 감가상각비는 이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다) ○○아이콘은 2013 사업연도의 외상매입금 명세서(을 제3호증)에 2013. 12. 31. 당시 원고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의 회계처리 내역

가)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내역은 없고, ○○아이콘

에게 그 돈을 상환한 내역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3 사업연도의 부채감소액 510,020,000원(2012년 표준대차대조표의 장기차입금 2,000,000,000원 - 2013년 표준대차대조표의 장기차입금1,489,980,000원)에 대하여 출금전표를 발행하였고, 아울러 그 현금부족액 발생분에 대하여 기계장치 매출에 따른 입금전표를 발행하였다.

다) 그리고 원고는 위 부채감소액 510,020,000원에 대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표 3] 원고의 회계처리 내역

4) 원고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아이콘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아래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 확인서] (을 제7호증)

대주: ○○아이콘

차주: 원고

본 확인서는 대주와 차주 사이에 각각의 구두 합의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성립되었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문서화하기 위하여 각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개별 계약서의 내용은 기 구두 합의된 내용과 상이하지 아니함을 양 당사자가 확인하고, 본 확인서와 각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효력은 각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우선함을 양 당사자는 합의한다.

연번 구두약정일(대차실행일)소비대차금액변제일

12013. 9. 9.삼억이백삼십삼만오천원(Â,335,000)2017. 6. 30.

22013. 9. 13.칠백육십육만구천오백구십일원(\x07,669,591)2017. 6. 30.

32013. 10. 4.일억팔천구백만칠천오백일원(\x0189,007,501)2017. 6. 30.

42013. 10. 31.오천칠십구만구천구백팔십원((,799,980)2017. 6. 30.

2016년 12월 12일

[금전소비대차계약 1]

이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2013. 9. 9. 구두 체결되었다.

제1조 대여금액대여금액은 이억칠천만원(Â,335,000)으로 한다.

제5조 이자지급 회차별 이자계산기간 및 이자지급일

이자계산기간 및 이자지급일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 차주가 대여만기일 이전에 대여 금액을 제3조에 따라 모두 조기상환할 경우에 차주는 약정된 이자지급일보다 조기에 이자를 대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연이자

대주와 차주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의 자금사정으로 인한 이자지급 지체의 경우에는 지연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 2]

이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2013. 9. 13. 구두 체결되었다.

제1조 대여금액

대여금액은 칠백육십육만구천오백구십일원(\x07,669,591)으로 한다.

(나머지 조항은 위와 같다)

[금전소비대차계약 3]

이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2013. 10. 4. 구두 체결되었다.

제1조 대여금액

대여금액은 일억팔천구백칠천오백일원(\x0189,007,501)으로 한다.

(나머지 조항은 위와 같다)

[금전소비대차계약 4]

이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2013. 10. 31. 구두 체결되었다.

제1조 대여금액

대여금액은 오천칠십구만구천구백팔십원((,799,980)으로 한다.

(나머지 조항은 위와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귀속시켰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먼저 ○○아이콘의 회계처리 내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이콘이 회계처리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기계장치를 매입하고 그 외상매입금을 대변에 계상한 것을 두고 단순한 회계처리상의 오류라고 볼 수는 없다.

⑴ ○○아이콘은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돈을 모두 기계장치의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아이콘의 분개장, 계정별 원장, 외상매입금 명세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 등은 모두 ○○아이콘이 원고로부터 기계장치를 매입하고 그 외상매입금을 계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도 모두 일치한다.

⑵ ○○아이콘은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및 현금입출금 내역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 그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계장치의 외상매입금 계정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3. 12. 31. 당시 ○○아이콘의 외상매입금 명세서에는 원고에 대한 외상매입금 내역이 전혀 없다. 이에 비추어 ○○아이콘이 기계장치를 가공으로 매입할 때에는 이를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그 사업연도말에는 외상매입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외상매입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이콘은 외상매입금 변제를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후 이를 다시 회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회계처리 내역 등을 살펴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아이콘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⑴ 원고가 그 주장에 맞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내역이 전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아이콘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돈을 상환한 내역도 없다.

⑵ 또 원고는 2013 사업연도의 부채감소액 510,020,000원에 대하여 출금전표를 발행하고, 아울러 그에 따른 현금부족액 발생분에 대하여 기계장치의 매출에 따른 입금전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아이콘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⑴ 우선 잠실세무서장이 ○○아이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을 때는 물론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까지도 원고 또는 ○○아이콘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⑵ 그러다가 원고와 ○○아이콘은 이의신청을 한 이후인 2016. 12. 12.에서야 비로소 금전소비대차계약 확인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당사자들 사이에서 무려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주면서 서로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지극히 이례적인 것인 점, ② "금전소비대차계약 1"에서 정한 대여금액은 "이억칠천만원(Â,335,000)"과 같이 그 금액도 한글과 숫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불분명하게 기재한 점, ③ 또 "제5조 이자지급 회차별 이자계산기간 및 이자지급일"에서는 "이자계산기간 및 이자지급일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라고 기재하면서도, 정작 이자계산기간 및 이자지급일 등을 따로 정하지 않은 점, ④ "제7조 지연이자"에는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의 자금사정으로 인한 이자지급 지체의 경우에는 지연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며, 사실상 채무자에게 이자지급 지체에 따른 이행지체 책임을 일방적으로 면제해주고 있어 통상적인 자금거래의 지연이자 약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라) 원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상 실수로 단지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아이콘이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원고가 제출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확인서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아이콘이 실제로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마) 특히 ① 원고의 사내이사 겸 ○○아이콘의 대표이사인 진AA과 ○○아이콘의 대표이사인 정BB이 부부인 점, ② 한마디로 원고의 주장은 회계처리 내역이나 법인 장부상의 기재가 어떠하든지 실제로는 ○○아이콘이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믿어달라고 고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점[원고는 2018. 4. 10.자 준비서면에서 "○○아이콘에 돈이 없어 진AA이 35,000,000원을 대여했다가 이를 돌려받았다. 가수금 계정에는 그 돈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세무대리인의 잘못이다."(7쪽 참조)라거나 "정CC(정BB의 언니)의 가수금 계정에 507,5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가수금 계정에 변제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정CC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해서 이를 사외유출로 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8쪽 참조)라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는 가수금 계정 등 회계처리 내역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바, 법인 회계처리에 대한 원고의 잘못된 인식과 수용 태도를 엿볼 수 있다], ③ 그러면서도 원고는 ○○아이콘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이익이 종국적으로 ○○아이콘에게 되돌아갔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이콘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귀속시킴으로써 원고가 그만큼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