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함[국승]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687 (2013.07.04)
2011중1484 (2011.06.29)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함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한 자는 제3자이고, 이 사건 거래처들은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기 위하여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함
2013누234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이AA
이천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1구합11687 판결
2014. 8. 29.
2014. 9.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 3.자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13. 2. 1.자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14행의 갑 제5~10호증의 를 갑 제5~10호증, 을 제5, 7, 10, 17호증의 로 고친다.
② 제6면 제2행의 사실을 사실, BB에너지와 거래의 경우 원고는 BB에너지 대표 조CC가 아닌 김DD 등 제3자에게 유류공급 주문을 한 사실을 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