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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3두21915 판결

이 사건 지급금은 주식 처분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5773 (2013.09.27)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1중0156 (2012.02.03)

제목

이 사건 지급금은 주식 처분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

요지

이 사건 각 지급금을 투자수익금이나 부부공동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3두21915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임AA 2. 오BB

피고, 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2누35773 판결

판결선고

2014. 2.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임CC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제1, 제2주식을 OOOO원에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 중 OOOO원을 2006. 12. 31.부터 2009. 12. 31.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남편인 원고 오B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매각대금 중 OOOO원을 2006. 9. 27.부터 2009. 4. 23.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오빠인 원고 임AA에게 지급한 사실(이하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 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급금'이라고 한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지급금을 투자수익금이나 부부공동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증여받았다고 할 것 이어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투자수익금 반환, 공동투자약정에 따른 주식 명의신탁 또는 부부 공동재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