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0 2019고정6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22:25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잡아 당겨 폭행하고, 피고인의 남편,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애미 애비도 없이 자라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증언
1. 각 수사보고[고소장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