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공2016하,1854]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의 관세포탈죄에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줄이거나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경우,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 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추정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 또는 비용의 증명책임 소재(=검사)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0조 제1항 제1호 는 같은 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관세포탈죄를 처벌하고 있다. 관세포탈죄는 포탈세액이 구체적으로 계산되어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줄이거나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인정할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구 관세법이 규정한 제31조 내지 제35조 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도 허용되고, 추정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 또는 비용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241조 제1항 , 제2항 , 제244조 제1항 , 제270조 제1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08조
피고인 1 외 4인
검사
변호사 박종국 외 4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법상 포탈세액의 특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0조 제1항 제1호 는 같은 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관세포탈죄를 처벌하고 있다. 관세포탈죄는 포탈세액이 구체적으로 계산되어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줄이거나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인정할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구 관세법이 규정한 제31조 내지 제35조 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추정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 또는 비용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죄뿐만 아니라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에 의한 관세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포탈세액이 특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 관세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포탈세액을 특정할 수 있는 중국산 유기농 대두의 실제 단가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구 관세법 제31조 및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포탈세액을 특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원심이 포탈세액 추정에 관한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위반죄에서의 포탈세액의 특정 및 입증, 합리적 기준에 의한 포탈세액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의 공모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부분에 대하여 포탈세액을 특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상 공범인 피고인 3의 범행 또한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입대행자와 실질적 수입자 사이의 공모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